[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불법으로 도로 연수를 해주고 2000여만원을 챙긴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와 무자격 운전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 학원 운영자 A(38) 씨와 무자격 운전 강사 B(36)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무등록 운전학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도로 연수교습비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2020.09.07 hjk01@newspim.com |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정식 운전학원 수강료(10시간 기준 45만원)의 절반 수준인 22만∼27만원을받고 도로 연수를 해줬다.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 강사를 보유한 운전교육 업체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B씨 등 무자격자들에게 도로 연수 교습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고 방지를 위한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 차량으로 도로 연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자동차학원의 수강료가 저렴해 일부 수강생은 불법인 줄 알고도 도로 연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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