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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디지털'로 1.4조 벌어…조용병 회장 승부수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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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8306억, 26.6% ↑…취임 후 '2트랙 5C' 추진
금융권 최초 신한AI 설립…올해 디지로그 위원회 도입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코로나19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신한금융이 디지털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조용병 회장 취임 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디지털 전환' 전략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4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올 상반기 디지털 채널 상품판매 영업이익은 830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6% 급증했다. 2017년 9450억원, 2018년 1조1959억원, 2019년 1조3800억원에 이어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특히 신한금융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디지털 채널 영업이익을 발표하고 있다. 그만큼 디지털 성과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진=신한금융]

이 같은 성과는 조 회장이 2017년 취임 이후 추진해온 디지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2017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사업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1단계),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2단계) 디지털 전환을 이룬다는 2트랙 전략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필요기술을 찾고, 조직문화를 바꾸며, 디지털역량과 플랫폼 제휴를 강화하고 규제변화에 대응함으로써(5C) 2트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듬해부터는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 전환 현황을 진단하는 'DT 스케일업 보드'를 운영하고, 디지털 캠퍼스와 SDII(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그룹의 디지털 통합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자회사인 신한AI를 설립하기도 했다. 조 회장이 "디지털 혁신의 상징이 돼달라"고 기대를 드러낸 곳이다. 또 카이스트 산학협력 AI금융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포항공대 산학협력 장기투자 알고리즘도 개발하며 역량을 다졌다.

코로나19로 기업마다 속도감있는 디지털 전환을 내세운 올해는 내부 시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뒀다. 은행, 카드 등 계열사 10곳의 대표들이 후견인을 맡아 그룹 차원의 디지털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후견인 제도', 조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은행, 카드 등 계열사 7곳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디지로그 위원회를 잇따라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내부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디지털 사업 실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조 회장의 의지였다.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은 신한금융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조 회장 역시 최근 창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에 '디지털 전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지 못하면 신한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며 "디지털 전환은 그룹의 모든 것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개혁의 과정이다.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각오로 디지털 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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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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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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