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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비대면 통신가입 등 ICT 규제 샌드박스 5건 신속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2:00

11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배달전문 공유주방·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의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LG유플러스의 비대면 이동통신가입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통상 심의 과정이 신청서접수→관계부처 검토→사전검토안 조율→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본 심의위 심의‧의결 순이라면 간소화 심의 과정은 신청서접수→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본 심의위 심의‧의결 순으로 단계가 줄어든다.

◆키친엑스, 배달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 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임시허가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카뱅·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KST모빌리티,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지정조건 변경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06시(기존 0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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