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공정위는 24시간 영업에 대해 "시간 단축 영업을 요구하는 가맹점과의 협의를 본사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독금법에서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2019년 10월부터 편의점 본사 8개사와 가맹점 약 1만2000개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점의 66.8%가 "시간 단축 영업으로 전환하고 싶다" "한 번 시도해 보고 싶다"고 답했다. 본사가 교섭을 거절했다는 응답은 8.7%였다.
공정위는 가맹점 근린에 다른 점포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깨는 행위에 대해서도 독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조사에서는 근린 점포 수가 "많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67.2%에 달했다. "500m 이내에 출점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설명했지만, 300m 떨어진 곳에 점포를 개설했다"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
니혼게이자이는 "편의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폭 넓게 견제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의 패밀리마트 점포. 2019.11.15 goldendo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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