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0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인근 지역 방문객들에 대해 30일까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인천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사진=인천 부평구]2020.08.31 hjk01@newspim.com |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행사 시간대에 인근지역을 방문한 인천시민은 모두 2719명이며 전날까지 1097명이 검사를 받았다.
대상자 중 155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112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시는 나머지 1317명에 대해 추가 검사를 안내 하고 연락 불능 또는 검사 거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소재 파악과 함께 직접 방문 검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본인과 가족, 이웃을 위해 꼭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면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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