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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토익 시험 강행 논란…취소 수수료 50%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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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코로나19 감염 우려에…시험 취소 평소보다 7% 증가
토익 주관사 "확진 관련 증빙 해야지만 100% 환불 가능"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시설 사용, 학교의 장이 판단할 문제"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명이 모여 치르는 토익(TOEIC) 시험이 강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염을 우려한 일부 응시자는 뒤늦게 시험을 취소했지만, 주최 측은 통상적인 환불 수수료 50%를 물리면서 불만이 제기된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계획 발표가 있었던 지난 28일 '8월 30일 어학시험 토익 강행 : 코로나 집담감염 우려(YBM어학원 및 한국토익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30일 어학시험 토익을 사각지대에서 강행하려 한다"며 "고사장이 부족해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하며, 코로나 확대 위험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관은 취소를 원해도 전액 환불이 아닌 50% 환불만 해주는 상황이며, 전국 어학시험 강행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후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취업준비생 인터넷 카페 등에도 토익 환불 규정에 대한 문의와 감염 우려를 토로하는 글이 쏟아졌다. A씨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확인 후 YBM에 전화 문의해보니 이번 30일 시험을 정상 진행한다고 했다"며 "음식점도 실내 테이블 간격 유지하고 회사도 재택근무 들어가는 마당에 시험 강행이 말이 안 된다. YBM은 앵무새처럼 환불 50%밖에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규탄했다.

B씨 역시 "30일에 토익을 보는데 시험장이 경기도 부천이다. 매일 부천에서, 지난주부터는 우리동네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시험 보러 가기가 너무 불안하다"며 "근데 지금 취소하면 환불금액 50%밖에 못 받는다"고 비판했다.

취업준비생들이 코로나19 악재에 이어 토익 환불 수수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토익 주관사인 YBM한국토익위원회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토익 시험은 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마감 이후 시험 시행 하루 전까지는 50% 환불이 가능하며, 시험 당일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지난 30일 치러진 토익 시험의 경우 평소와 비교해 시험을 취소한 수험자가 6~7% 정도 늘었지만 한국토익위원회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자 등의 경우에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토익위원회 측은 "아직까지는 현행 환불 규정에 대한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수험자들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강행된 시험 때문에 토익 접수가 마감되고 사상 처음으로 고사장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 28일 토익 시험 고사장인 서산의 한 고등학교는 코로나19 확산세 우려로 교실 제공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한국토익위원회는 해당 고사장을 선택한 응시자 전원에게 취소 통보했다.

당초 지난 5월 말 한국토익위원회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토익 접수 마감 후 '사용 불가' 고사장 발생 시 해당 일자 시험은 응시 불가하고, 응시료 전액이 자동 환불 조치된다. 하지만 처음 발생한 사례에 한국토익위원회는 환불을 거부하고 시험 보기를 원하는 응시자에게 인천과 서울, 당진 등 다른 지역의 시험장을 안내했다.

취업준비생 C씨는 "28일 오후 5시가 넘어서 고사장을 사용 못해서 시험이 취소됐다는 문자 통보가 왔다. 듣기 평가는 컨디션이 중요해서 다음 시험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며 "전액 자동 환불 처리해 준다고 했어도, 지금까지 공부한 게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갑자기 시험 이틀 전에 약속을 해놓고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학교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 게 처음이라서 당황했다"며 "원래 코로나19 내부 규정에는 접수 마감 후 고사장 사용 불가 사태가 발생하면 환불만 100% 수수료 없이 진행되지만, 일부 시험이 꼭 필요한 응시자들은 인천, 서울, 당진으로 안내해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격증 시험을 위한 교실 개방은 학교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육부의 공문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온 적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학교의 시설 관리 주최는 학교의 장"이라고 했다. 이어 "자격증 주관하는 단체나 정부부처에서 협조 공문이 오면, 학교에 안내 수준의 협조문 정도만 보낼 수 있다. 학교 개폐 여부는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며, 강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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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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