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2주 연속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장기본동 A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김포시는 또 방역수칙을 어기고 전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9곳을 적발, 경고 조치했다.
A 교회는 지난 23일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어겨 경고를 받고도 지난 주말인 30일 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적발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 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교회에서 주관하는 2인 이상 예배, 집회, 모임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김포시청 청사 모습[사진=경기 김포시] 2020.08.31 hjk01@newspim.com |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찰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등 비용도 청구된다.
김포시는 이번에 처음 대면 예배를 강행, 적발된 교회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킨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A 교회는 예배를 두 차례나 강행해 집합금지 조치했다"며 "관내 교회들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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