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비롯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조사를 받지 않아 확산되도록 한 역학조사 방해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의 징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와 같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정세균 총리는 오늘부터 8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3단계 시행을 가급적 막아야하는 상황인만큼 국민들의 철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제한이 많아 국민 불편이 매우 클 것"이지만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만큼 다음 주말까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오늘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한 전공의협회에 대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정 총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그는 "복지부 등은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주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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