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장검사 대전지검 발령…이동 전 마무리 전망
기소 유력…신설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서 공소유지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팀장의 내주 인사 이동을 앞두고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 주요 관련자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기소 여부 등 사건을 최종 결론 내릴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 수사를 지난 1년 9개월간 실무 지휘해 온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단행된 법무부의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오는 9월 3일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에서 이 부장과 손발을 맞췄던 최재훈 부부장 검사도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수사팀이 이 부장을 비롯한 수사팀 내 인사이동 이전에 최종 사건 처리를 결론지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수사팀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이후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사건에 연루된 삼성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사건 처리 향방을 오랜 기간 고민해 왔다. 기소,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 방안을 검토하고 기소할 경우 그 기소 범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고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안의 중대성과 그동안 수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같은 수사팀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가 최근 인사와 함께 시행한 검찰 직제 및 조직개편 역시 이 부회장의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기존 특별공판팀이 1팀과 2팀으로 분리돼 사실상 특별공판2팀이 신설됐다. 삼성 수사팀에 파견됐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이 특별공판2팀 팀장으로 발령나면서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취지다.
수사팀이 실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와 반대로 이 부회장 기소를 결정할 경우 해당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 요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자체 혁 방안 중 하나로 수사 신뢰도 등을 제고하겠다며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둘러싸고 실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해당 제도를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권고를 따를 강제성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수사 당사자가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실제 잇따른다.
검찰은 해당 제도 도입 후 심의위 회부 사건에 대해 대부분 심의위 의결을 따랐다. 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 부회장 사건 이후 심의위가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수사를 강행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