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문화공원 지정은 국토계획법 위반"
"부지 매각 방해 행위 일체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은 사유재산 매각을 방해하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반드시 필요한 송현동 부지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입안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20.06.11 alwaysame@newspim.com |
대한항공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 측은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대금지급 시기도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가능하다고 밝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움직임은 부지 선점을 위한 무리한 입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철회하고,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은 바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전 임직원들도 임금반납 및 휴업 동참으로 회사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 방침에 매각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