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무임승차 부가금 징수에 격분해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0분께 대전시 동구 소재 대전역을 출발해 천안역으로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호 객실에서 열차승무원 B(30대·여) 씨로부터 승차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제시하지 못해 요금 1만원과 무임승차 부가금을 징수 당하자 격분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여객 승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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