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두살배기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 방치해 탈수 및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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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당진시 소재 거주 중인 원룸에서 미열이 있는 상태로 헛구역질을 하고 토하는 등 밥을 먹지 못하는 자녀 B(2) 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 혼자 둔 채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외박해 B양을 탈수 및 중증의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B양 및 네살배기 아들 C군과 함께 살던 중 매주 4일 가량 일을 하기 위해 오후 9시 외출하면서 집에 물과 음식을 두지 않고 아무에게도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채 방치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본적 양육과 보호 등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군을 지난해 1월 24시간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B양과 단 둘이 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유기·방임해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B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보일러도 작동하지 않는 싸늘한 원룸에 홀로 방치된 채 극심한 허기와 탈진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면서 겪었을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지인에게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던 점,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단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양육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단 피고인이 고의 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도적으로 구호 조치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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