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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코로나19 확산 따른 2주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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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 집중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법원(대전고법, 대전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4일부터 2주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해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휴정기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법원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건물관리와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먼저 이날 오후 1시부터 스마트워크센터와 기자실을 잠정 폐쇄했다.

기존 청사 방역조치(출입문 최소화, 발열체크 등)를 강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및 외부인 식당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근무제 실시 및 점심시간 세분화, 불요불급한 행사·출장 연기를 통해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고 있다.

대전법원은 각급법원에도 이러한 대응 조치 전달해 지역실정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대전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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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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