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 집중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법원(대전고법, 대전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4일부터 2주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해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휴정기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법원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건물관리와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먼저 이날 오후 1시부터 스마트워크센터와 기자실을 잠정 폐쇄했다.
기존 청사 방역조치(출입문 최소화, 발열체크 등)를 강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및 외부인 식당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근무제 실시 및 점심시간 세분화, 불요불급한 행사·출장 연기를 통해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고 있다.
대전법원은 각급법원에도 이러한 대응 조치 전달해 지역실정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대전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