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목줄 풀린 개가 산책하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데 대해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7년 11월 4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애완견인 리트리버(retriever, 대표적인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놔 산책하던 B(78.여) 씨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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