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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목줄 풀어 논 개가 주민 상해…법원, 견주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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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목줄 풀린 개가 산책하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데 대해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2017년 11월 4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애완견인 리트리버(retriever, 대표적인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놔 산책하던 B(78.여) 씨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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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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