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신 외국인,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1심서 징역 12년
항소심 "1심이 한국어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만 전달…절차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만 보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출신 외국인 A씨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B·C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인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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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함에도 1심 법원은 한국어로 기재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 확인서를 송달했다"며 "피고인들은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전에 피고인들이 러시아어로 번역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공판기일 당일에 통역인의 도움으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한 진술을 했다고 해도, 사전에 충분한 숙고 기간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원심판결은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런 절차에서 이뤄진 제1심법원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의 한 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이를 말리려는 사람을 협박했다"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은 A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한 B씨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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