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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부, 300인 이상 훈련기관 운영중단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5:12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대규모 자격검정 인원 감축·시험일 분산 실시
'고용안정 현장지원 TF'구성…고용유지 안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에 따라 전국 감염병 취약사업장을 일제 점검하고, 300인 이상 훈련기관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고용부는 전국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사업장에 대해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표(콜센터의 경우, 콜센터 지침·점검표'를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했다. 자율점검 미흡 사업장, 밀집도 높은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중심) 등 취약사업장(400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건설현장(1만개소), 제조업 사업장(1만개소)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방역관리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원격훈련 방식 활용)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제한 명령을 요청(고용부→자지단체)하는 등 훈련기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기사 제4회 필기시험(9.19~27) 등 대규모 집체 자격검정의 경우 시험실당 인원 감축(20→16명 이하), 시험장 추가 확보 및 시험일 분산 실시 등을 추진한다. 추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맞춰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8.25 jsh@newspim.com

이를 위해 각 지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만료,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속을 위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위에 표 참고>. TF는 이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9월부터 해당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밀착 관리(온라인, 유선 활용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24일 관련 개정고시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로 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기관장들은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및 자격검정, 외국인근로자 등의 방역관리 강화 및 감염확산 예방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한 뒤 "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해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안내·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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