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주말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6곳을 적발, 경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교회는 대부분 2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로 파악됐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19일 지역 내 교회 360여곳에 2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 교회는 명령을 어기고 지난 23일 교회에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진행했다.
김포시는 이들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점 등을 참작, 경고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재차 대면 예배 강행시 교회를 일시 폐쇄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토록 하기로 했다.
경찰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시 검사비와 조사비, 치료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들 교회 중에서는 감염 우려로 금지된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행위를 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