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주말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6곳을 적발, 경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교회는 대부분 2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로 파악됐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19일 지역 내 교회 360여곳에 2주간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 교회는 명령을 어기고 지난 23일 교회에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진행했다.
김포시는 이들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점 등을 참작, 경고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청 청사 모습[사진=경기 김포시] 2020.08.24 hjk01@newspim.com |
김포시는 재차 대면 예배 강행시 교회를 일시 폐쇄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토록 하기로 했다.
경찰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시 검사비와 조사비, 치료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들 교회 중에서는 감염 우려로 금지된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행위를 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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