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청 청사가 폐쇄되고 본청 직원과 관계자 1000여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인천 서구는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 본청 공무원 전원과 관계자 등 1337명에 대한 검체 검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서구청 청사 모습 (사진 = 인천 서구) |
A씨는 전날 발열과 오한 등 증세가 나타나 이날 오전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방역 당국은 구청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벌이는 한편 역학조사를 하며 A씨의 감염경로와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 등 50여명과 그의 가족 4명은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앞서 서구의회는 사무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그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13명 등 36명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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