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강화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가구 등이 불에 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65)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단독주택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강화경찰서 전경[사진=인천강화경찰서] 2020.08.21 hjk01@newspim.com |
이 불로 A씨가 양다리에 화상을 입었으며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타 92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다퉜고 홧김에 농기계에 쓰는 휘발유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는 화재 당시 현장에서 바로 빠져나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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