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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안한 전자책 7일 이후 해지해도 90% 환불…공정위, 약관 시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9일 12:00

교보문고·YES24·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4개 사업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구매한 전자책을 열람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후 해지하더라도 90%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늘어난 전자책 이용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보문고·YES24·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청약철회·계약해지권 제한 및 환불 불가 조항 ▲네이버페이·상품권 등으로 결제시 환불 불가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게시판 접속제한 조항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공정위는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해지·환불 조항을 시정했다. 전자책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7일 후 해지하더라도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네이버페이·문화누리카드·도서상품권·해외결제수단(페이팔, 해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환불이 불가한 조항도 삭제했다.

부득이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그간 사업자들은 환불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금액을 예치금 또는 사이버캐시로 지급해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콘텐츠·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했다.

4개 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독·공유경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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