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연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자 불공정거래 심사 면제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0:00

연 거래 50회 미만·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불공정행위 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경고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는 1.5배 확대된다. 연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현행 심사지침에서 소규모사업자는 불공정행위 외형이 있더라도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경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유형별 경고조치 피심인 범위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29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을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은 제외된다.

경미한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 범위는 1.5배 확대한다. 행위유형 별로 불공정거래행위는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기준을 완화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기준은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구제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