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부진 가맹점 지원사항도 추가
불명확한 가맹 즉시해지사유 정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과 함께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한 지원내역을 알려야 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의 위치와 매출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 문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반드시 예비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그간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의 소지가 됐던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했다.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반영된다.
먼저 공정위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항목을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밖에도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항목에는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은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항목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돼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사업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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