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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6900억대 재산 처분금지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21:19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21:20

법원, 지난달 검찰 청구한 추징보전 일부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을 사태를 일으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이 김 대표의 예금·부동산 등 6894억원 상당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 대표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7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15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겸 사모사채 발행회사 대표 이모(45) 씨,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송모(50)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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