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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날린 옵티머스 운용...배상책임 놓고 난감한 NH證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6:21

투자자에 50% 선지급 논의됐으나 결국 보류
"판매사가 자사계열 외 운용사 사모펀드 기피할수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투자금이 위험자산 투자와 운용사 대표의 횡령 및 주식 투자로 상당부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기획된 펀드 사기'로 보인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라임자산운용 분쟁조정에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에도 라임 때와 같이 판매사들에 배상 책임을 지울 경우 증권업계가 자사 계열이 아닌 운용사의 사모펀드 판매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까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금융감독원은 2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5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처음부터 부동산과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을 가지고서도 투자제안서에 건설사가 보유중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기재했다.

또한 김재현 대표이사는 펀드 자금을 횡령해 개인 투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주식·파생상품 투자에 활용한 금액은 약 700억원으로 추산되며, 부동산 등에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펀드 자금 회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자산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상당부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계획적인 펀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라임자산운용 분쟁조정에서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에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사상 처음으로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번에도 판매사들에게 배상 책임을 지울 것인가다.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은 사태 초기부터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는 운용사가 작정하고 판매사까지 속인 사기행위"라며 판매사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당초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50% 수준의 선지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보상이나 선지급을 결정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금감원 검사 결과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것도 NH투자증권의 부담을 키우는 요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운용사의 사기행위에 대해 판매사인 증권사에게 책임을 지울 경우 증권업계가 자사 계열이 아닌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연관된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이미 계열로 두고있으면서도 또다른 자산운용사를 인수하기 위해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믿을만한 펀드상품을 공급해줄 자산운용사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울 경우 증권업계는 자사 계열 자산운용사에 펀드 공급을 전부 맡기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다"며 "이는 사모펀드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도 역행하게 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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