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영 의원은 27일 정부의 '추가 세수' 용어가 국가채무 상환 회피용 눈속임이라 비판했다.
- 정부가 법에 없는 '추가 세수'를 자의적으로 정의해 미래대응기금과 호남 반도체 사업 재원으로 쓰려 한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초과 세수는 채무 상환에 써야 하며 포퓰리즘식 지출은 미래세대 부담만 키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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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초과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로 표현하는 데 대해 "국가채무 상환 원칙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법에는 '초과 조세수입'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갑자기 법에도 없는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검토하는 용어라며 예산처에 문의하라고 답했고, 한국은행은 정부와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초과 세수를 '세입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 추가 세수를 '세입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으로 구분하며 추가 세수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답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장기의 기준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아야 추가 세수인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는 답하지 못했다"며 "법적 근거도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용어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법인세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 투입하려 한다고 언급하며 "법에 규정된 초과 조세수입으로 보면 국가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세수'라는 별도의 용어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는 사이클이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금을 지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에도 없는 단어를 앞세운 말장난을 중단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식 재정 지출로 물가와 환율이 오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청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