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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옵티머스,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전무'...횡령에 검사업무 방해까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1:50

사모사채 발행사 경유 부동산 등에 투자
김재현 대표, 펀드 자금 유용 주식·파생상품 매매
현장검사 직전 주요 증거물 은폐하기도
금감원 "투자금 회수·분쟁조정 절차 속도낼 것"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자금 유치에 핵심이 됐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옥. 2020.06.30 pangbin@newspim.com

금융감독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함용일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은 펀드 자금을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안전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직·간접 투자한다고 기재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실적은 전무하며, 사모사채 발생사를 경유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간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도 확인됐다.

김 대표는 펀드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를 통한 주식·선물옵션 매매 등에 이용했다. 펀드 자금은 수 차례 이체 과정을 거쳐 대표이사 개인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됐으며, 김 대표는 관련 자금을 사용해 개인 명의로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금액은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또한 옵티머스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감원의 정상적인 검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인근에서 NH투자증권 규탄 집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0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건설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금감원의 정상적인 검사업무를 방해했다. 또 현장검사 직전 주요 임직원의 PC 및 관련자료를 본점 소재 건물에 별도로 임대한 사무실과 차고 등에 은폐하는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외에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옵티머스 펀드 판매 금액이 가장 큰 NH투자증권의 경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 과정에서 상품구조, 투자대상자산의 실재성 등을 적절히 확인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동시에 사내 설명자료, 투자권유시 설명 내용이 신탁계약에 기재된 투자목적·대상자산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권유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7일 현장검사가 종료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사무관리 및 수탁업무상 법규위반 여부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펀드 편입자산 정보를 실제 운용 정보와 다르게 생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의 투자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 업체들에 대한 검사와 별개로 투자금 회수 및 향후 분쟁조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위해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채권 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객관적 가액 평가를 위한 실시와 투자자산 회수를 위한 펀드 이관을 추진 중이다.

분쟁조정 역시 지난 17일까지 접수된 69건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검사결과 분석,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동회 부원장보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검사결과 제재는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검찰 수사 등으로 펀드자금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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