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北 심기 건드리는 일 막겠다는 뜻으로 읽혀"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대북전단 금지법 안 만들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통합당 소속 정진석 의원이 4일 "김여정 담화가 없었다면, 과연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려고 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금지 관련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정진석 페이스북 캡쳐] |
국회 외통위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4일 북한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한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 김여정 말 한마디에 통일부는 예정에도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며 "이후 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앞다퉈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하늘이 두 쪽 나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적극 막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우리 정부는 예외없이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을 막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전단 금지법'을 만들거나 교류협력법 등으로 옭아매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