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발언 논란에 "근거 없이 부작용 과장"
"보호 미흡해서 오히려 문제, 9년 거주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근 임대차 3법 논란에 대해 현재 4~6%로 이뤄지고 있는 월세 전환율을 정부가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30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 발언과 관련해 "추세적으로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의 걱정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은 실증적 근거 없이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고 시장에서는 이미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법안은 불과 0.8개월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4년 후에는 5%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dlsgur9757@newspim.com |
또 "전세-월세 전환 추세는 이미 진행된 지 꽤 됐다. 전세 감소 추세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지속과 1인 가구 증가"라며 "서울시 전세 시장은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갭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많아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전세의 월세의 전환 촉진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전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다"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서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서 4~6%의 월세전환율은 세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만큼 정부가 빨리 낮춰 현실화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히려 그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보호가 너무 미흡해서 문제"라며 "최소한 아이들 교육을 고려해 계약 기간 3년에 3번 갱신으로 9년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임대료 상한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으로 인해 전세계약 기간은 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됐고,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5%에 한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년 후 전세가 없어져 월세를 살게 될 것이 걱정"이라며 "저금리 시대로 전환한 지금 전세제도는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소멸의 길로 밀어넣어졌다.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해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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