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처리, '정상적 결정' 48.6%·'일방 결정' 46.5%
충청권·서울·경기·인천 '팽팽', 영남 '일방 결정'-호남 '정상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3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만18세 성인남녀 500명에게 조사한 '범여권 정당 부동산 법안 통과 관련 공감도'에서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48.6%,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 응답이 46.5%로 찬반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4.9%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리얼미터의 범여권 정당 부동산 법안 통과 관련 공감 여론조사 [표 제공=리얼미터] 2020.08.03 dedanhi@newspim.com |
범여권 정당들만 참여한 부동산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대전·세종·충청과 서울, 경기·인천에서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과 정상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정상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정상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일방적 결정' 응답이 62.7%, 진보층에서는 '정상적 결정' 응답이 64.8%으로 나타났지만, 중도층에서는 '일방적 결정' 51.4%, '정상적 결정' 44.8%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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