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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임대차 3법, 31년 만에 세입자 목소리 반영"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7:2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개정 필요"
"세입자 최소 6년 이상 거주 기간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차 3법'을 적극 지지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개정이 이뤄지면서 일부 한계 및 과제를 안고 있으며,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한국도시연구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주택과 도시건설을 경제성장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구매력 있는 자가보유자·다주택자 기반의 제도하에서 구매력 없는 세입자는 정치와 정책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31년 만에 진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들은 변화의 동력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최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림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사진=김유림 기자] 2020.08.03 urim@newspim.com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날 주택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3법의 즉시 시행을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한 차례 2년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했다. 또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도 함께 도입했다. 각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정하도록 했다.

박 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끈 주체적인 동력은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원하지 않는 이사를 강제당했던 서민과 세입자들"이라며 "'방 빼'로 상징되는 임대인 중심에서, '갱신권을 청구하고 임대료에 대해 협의했으면 합니다'라고 세입자가 자기표현을 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학제를 고려할 때 세입자 가정의 아동들도 이사 걱정 없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최소 6년 이상 거주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임대차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는 1회 갱신권을 행사한 이후, 즉 신규 계약시의 인상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인상률 상한을 기존 계약의 갱신 때만 적용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보증금 5%가 과도하다고 봤다. 그는 "0%대의 물가상승률, 소득정체는 물론 최근 전월세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대 5%의 인상률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도 서울, 수도권, 전국 모두 5% 내외로 나타나며, 서울을 제외하면 상승률은 5%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세입자의 권리는 세입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문제해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임대차문제 해결의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이번 개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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