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임대차 3법, 31년 만에 세입자 목소리 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개정 필요"
"세입자 최소 6년 이상 거주 기간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차 3법'을 적극 지지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개정이 이뤄지면서 일부 한계 및 과제를 안고 있으며,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한국도시연구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주택과 도시건설을 경제성장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구매력 있는 자가보유자·다주택자 기반의 제도하에서 구매력 없는 세입자는 정치와 정책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31년 만에 진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들은 변화의 동력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최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림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사진=김유림 기자] 2020.08.03 urim@newspim.com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날 주택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3법의 즉시 시행을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한 차례 2년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했다. 또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도 함께 도입했다. 각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정하도록 했다.

박 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끈 주체적인 동력은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원하지 않는 이사를 강제당했던 서민과 세입자들"이라며 "'방 빼'로 상징되는 임대인 중심에서, '갱신권을 청구하고 임대료에 대해 협의했으면 합니다'라고 세입자가 자기표현을 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학제를 고려할 때 세입자 가정의 아동들도 이사 걱정 없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최소 6년 이상 거주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임대차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는 1회 갱신권을 행사한 이후, 즉 신규 계약시의 인상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인상률 상한을 기존 계약의 갱신 때만 적용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보증금 5%가 과도하다고 봤다. 그는 "0%대의 물가상승률, 소득정체는 물론 최근 전월세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대 5%의 인상률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도 서울, 수도권, 전국 모두 5% 내외로 나타나며, 서울을 제외하면 상승률은 5%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세입자의 권리는 세입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문제해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임대차문제 해결의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이번 개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