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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늘부터 즉각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3:42

정 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위한 임시국무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3법의 즉시 시행을 선언했다.

3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3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하기 위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제인 30일 여당과 친여 성향 우당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총리는 법 공포와 시행 사이 시차를 둘 경우 예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 나오던 1989년처럼 전월셋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급속도 법시행을 추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7.31 dlsgur9757@newspim.com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해주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과 같은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대구 군공항 선정에 차질없이 착수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이 어제 합의됐다. 그는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됐다"며 "대화와 양보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감사드리며 국방부도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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