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지역 어린이집 2곳에 시설 운영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7.31 lkk02@newspim.com |
진주시는 상봉동 A어린이집은 1일부터, B어린이집은 오는 24일부터 각각 6개월 동안 시설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A어린이집은 지난 2월과 4월 원장이 직접 어린이를 폭행하는 등 모두 8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B어린이집은 보육교사 2명이 지난 1월부터 아동 10명에게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고발에 따라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아동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행정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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