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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네이버發 8월 금융권 지각변동?…'마이데이터' 뭐길래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46

마이데이터 사업자 4일까지 예비허가 접수
'맞춤형' 재무컨설팅, 금융상품 추천 등 기대
네이버·카카오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다음달 5일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 개막을 앞두고 금융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산업이다. 오랜 기간 깊숙히 뿌리 박혀있던 개념(금융데이터 주인)을 아예 들어내야 해 금융권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관측된다. 고객은 전보다 친절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업에는 주류가 비주류 회사로, 비주류가 주류 회사로 뒤바뀔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은 기업들이 얼마나 고객이 만족할 만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느냐다. 신한금융, KB금융 등 전통 금융을 비롯해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배경이다.

◆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촉진" 필요

마이데이터는 꽤 오랜기간 논의돼왔다. 2017년 말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 회의에서 "공급자 중심인 금융서비스가 이용자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이 의제로 다뤄진 게 공식적인 시초다. 당시 회의에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미지근한 결론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그림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구체화됐다. 다음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6월), 금융위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7월)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쉽게 통합해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리를 잡는다면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촉진되고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후 정부는 마이데이터 준비작업에 더욱 속도를 냈다. 2018년부터 마이데이터 전제조건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신용정보) 개정을 추진하고, 작년부터 금융회사 간 주고받을 정보의 범위, 과금체계, 기술 구현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3법 통과는 적잖은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올해 초 국회 문턱을 넘었다.

◆ 사전 수요조사에만 116개사 도전장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면 단연 고객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정보주체인 고객은 앞으로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붙였다 뗐다 하면서 매력적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객의 전체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맞춤형 재무컨설팅과 개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할 예정이예요."(A핀테크사 대표) "부동산, 건강, 생활, 투자, 자동차 등 통합된 관점에서 고객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B은행 관계자)  

예컨대 KB국민은행에서 예·적금 및 대출, 삼성화재에서 실손보험, 미래에셋대우에서 퇴직연금,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 등 상품에 동시에 가입한 고객이 있다. 그 동안은 본인의 대출잔액이 얼만지, 보험 만기일이 언젠지,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해당 금융회사를 찾아다녀야 했다. 앞으로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또 이전에는 대출을 받을 때 최저금리를 찾기 위해 적잖은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이제는 한 자리에서 비교해 갈아탈 수 있다. 소비습관, 재정상태 등을 파악해 고객이 최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이전보다 노력을 훨씬 덜 들이고도 본인에게 더 좋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전 위원장도 "정보의 우위에 기대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해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시정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봤다.

일주일도 채 안남은 지금, 기업들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5월28일 마감된 금융위 사전 수요조사에 은행, 핀테크 등 116개 기업이 신청서를 냈다. 사전 수요조사는 일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였을 뿐, 의무가 아니었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 예비허가 접수를 받은 후 8~10월(1차), 11~2021년1월(2차), 2021년 2~4월(3차) 등으로 심사에 나선다. 한 번에 최대 20개 기업이 심사를 받는다. 고객 정보가 오가는 만큼 심사에선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외에도 '보안'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당국은 기업들에 침입 탐지 및 차단시스템, 직무분리 기준 수립, 서버·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 백업대책 등 크게 14가지 보안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요구하는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법에 명시돼있어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따라야하고요. 보안에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아요."(C핀테크사 관계자)

[Why? 금융회사vs빅테크]

최근 금융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BigTech) 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거세다. 두 회사는 각각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한다. 모회사인 네이버, 카카오가 가진 검색, 쇼핑 등 알짜정보는 제외하고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가 가진 결제정보만 제공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두 회사는 금융권의 정보를 가져온 후 계열사 간 정보 이동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검색, 쇼핑, 결제 등이 결합된 차별화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은 "검색의 72%가 N사(네이버)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디지털 쪽으로 과한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금융의 작은 영역을 차지한대도 우리(금융회사)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며 "시총 46조원 짜리 회사가 혜택(마이데이터)을 다 받을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가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최초로 시도한 혁신이 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에선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봐야지, 몸담고 있는 곳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며 금융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신정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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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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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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