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언택트의 부작용 '착오송금'도 늘어나네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03

착오송금 매년 증가세…언택트 가속화에 '급증' 전망
대신 돈 찾아오는 '착오송금구제법' 추진했지만 불발
위성백 사장 "예금자보호 공공기관이 신속·저렴 해결"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거래처에 보내야할 200만원을 실수로 다른 분께 보냈습니다. 그 분께도 갚을 돈이 100만원 있었는데, '그 동안의 이자라 생각하겠다' 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하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이 같은 고민을 올렸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사례였다. '착오송금' 문제는 인터넷 상에 꾸준히, 그리고 자주 올라오는 고민 중 하나다. 그만큼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 연평균 2100억원…절반만 반환

실제 국내에서 착오송금 사례는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2018년 10만6262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착오송금 금액도 1761억원에서 2392억원으로 36%나 늘었다. 하지만 이중 착오송금인에 돌아오는 돈은 절반 밖에 안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였다.

착오송금액의 반환율이 낮은 것은 착오송금인의 권리 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서다. "송금인이 은행에 '돈을 잘못 보냈다' 연락하면, 이후 수취인에 '돈이 잘못 송금됐는데 반환해달라' 전화해요. 만약에 수취인이 '돈 받을게 있었어요. 내 돈 맞아요!' 하면 더 이상 저희가 관여할 수 없어요. 은행에서 착오송금자 말만 믿고 무조건 지급정지를 걸 수는 없으니까요. 이걸 악용해 사기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

'반환 거절' 단계까지 가면 착오송금인에 주어지는 선택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합의나 소송 두 가지다. 그가 대화나 소송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수취인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부당이득), 이로 인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해서다. 착오송금액도 부당이득이다. 하지만 대화나 소송 모두 시간이 많이 든다. 전체 착오송금의 51.6%가 30만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소송에 나서기도 어렵다.

금융당국의 정책은 그 동안 '예방'에 방점이 찍혔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서비스를 도입해 송금 절차를 개선하고, 지연 이제제도를 도입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착오송금 규모는 계속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년 전 다른 해결책을 내놨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자에 착오송금액(1000~5000만원으로 논의)의 80%를 먼저 지급해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안이다. 예보의 채권 매입 재원은 정부·금융사 출연으로 마련한다.  

◆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금융사가 보전하나" 야당 반대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병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였던 만큼, 당국은 개정안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보도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2018년 말 '착오송금구제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법 개정 이후를 생각했다. 그러나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금융사가 보전하냐"는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다.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예보의 반환 안내 전화, 소송 진행시엔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줌)으로 변경됐지만, 이들의 반대는 거둬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던 당국의 기세도 점차 꺾였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작년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착오송금 구제의 본질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왜 우리가 손놓고 있느냐"라며 "소송없이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기관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이달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까진 또다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예보도 TF 인원을 줄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착오송금이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문제로 꼽히는 만큼, 당국도 해당 법안에 관심을 뒀던 의원들과 적극 접촉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도전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착오송금 구제) 도입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잘 안돼서 가슴이 아프네요." 예보 관계자는 이같이 전했다. 

[Tip! 지연이체제도란?]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3~5시간 중 선택)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돼, 돈을 잘못 보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체 취소는 자신이 정한 지연시간 직전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 후 2시간30분까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