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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언택트의 부작용 '착오송금'도 늘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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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매년 증가세…언택트 가속화에 '급증' 전망
대신 돈 찾아오는 '착오송금구제법' 추진했지만 불발
위성백 사장 "예금자보호 공공기관이 신속·저렴 해결"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거래처에 보내야할 200만원을 실수로 다른 분께 보냈습니다. 그 분께도 갚을 돈이 100만원 있었는데, '그 동안의 이자라 생각하겠다' 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하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이 같은 고민을 올렸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사례였다. '착오송금' 문제는 인터넷 상에 꾸준히, 그리고 자주 올라오는 고민 중 하나다. 그만큼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 연평균 2100억원…절반만 반환

실제 국내에서 착오송금 사례는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2018년 10만6262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착오송금 금액도 1761억원에서 2392억원으로 36%나 늘었다. 하지만 이중 착오송금인에 돌아오는 돈은 절반 밖에 안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였다.

착오송금액의 반환율이 낮은 것은 착오송금인의 권리 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서다. "송금인이 은행에 '돈을 잘못 보냈다' 연락하면, 이후 수취인에 '돈이 잘못 송금됐는데 반환해달라' 전화해요. 만약에 수취인이 '돈 받을게 있었어요. 내 돈 맞아요!' 하면 더 이상 저희가 관여할 수 없어요. 은행에서 착오송금자 말만 믿고 무조건 지급정지를 걸 수는 없으니까요. 이걸 악용해 사기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

'반환 거절' 단계까지 가면 착오송금인에 주어지는 선택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합의나 소송 두 가지다. 그가 대화나 소송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수취인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부당이득), 이로 인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해서다. 착오송금액도 부당이득이다. 하지만 대화나 소송 모두 시간이 많이 든다. 전체 착오송금의 51.6%가 30만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소송에 나서기도 어렵다.

금융당국의 정책은 그 동안 '예방'에 방점이 찍혔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서비스를 도입해 송금 절차를 개선하고, 지연 이제제도를 도입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착오송금 규모는 계속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년 전 다른 해결책을 내놨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자에 착오송금액(1000~5000만원으로 논의)의 80%를 먼저 지급해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안이다. 예보의 채권 매입 재원은 정부·금융사 출연으로 마련한다.  

◆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금융사가 보전하나" 야당 반대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병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였던 만큼, 당국은 개정안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보도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2018년 말 '착오송금구제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법 개정 이후를 생각했다. 그러나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금융사가 보전하냐"는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다.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예보의 반환 안내 전화, 소송 진행시엔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줌)으로 변경됐지만, 이들의 반대는 거둬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던 당국의 기세도 점차 꺾였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작년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착오송금 구제의 본질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왜 우리가 손놓고 있느냐"라며 "소송없이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기관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이달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까진 또다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예보도 TF 인원을 줄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착오송금이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문제로 꼽히는 만큼, 당국도 해당 법안에 관심을 뒀던 의원들과 적극 접촉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도전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착오송금 구제) 도입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잘 안돼서 가슴이 아프네요." 예보 관계자는 이같이 전했다. 

[Tip! 지연이체제도란?]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3~5시간 중 선택)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돼, 돈을 잘못 보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체 취소는 자신이 정한 지연시간 직전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 후 2시간30분까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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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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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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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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