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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대부업 이자도 최고 연 20%시대 오나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8:01

최고금리 2010년 연 44%→2018년 24%
대통령·민주당 최고금리 '20%로 인하' 공약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릴 수도" 우려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는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최고 연 44%에 달했다. 이러한 법정 최고금리는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 순으로 떨어진데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8년 24%까지 떨어졌다. 최고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생각이었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20대 국회에서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아예 21대 총선공약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내세우는 굳센 의지를 보였을 정도다.

◆ 20대 국회서 폐기…재발의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법안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2.5%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인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법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일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다시 발의됐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추고,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총액이 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김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도 '이자제한법' 변동에 연동되도록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부담이 된다"며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로선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금리 인하를 21대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177석으로 3분의2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하는 것은 정의당도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 서민부담 경감? 가중? '이견'

다만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부담이 경감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 잔액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2.5%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저축은행들은 더욱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심사를 보수적으로 실시해 평균 대출금리를 낮추려 할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저신용등급 차주들은 대환이나 연장이 어려워지게 되죠. 대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은 결국 이자를 연체하게될 가능성이 커질 거고요."(한 금융권 관계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일단 대부업을 향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업계 사정은 저축은행보다도 좋지 않다. 조달비용은 훨씬 높은데 최고금리 인하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이어서다. 이미 최고금리가 연 24%였을 때도 업계 1위 산와머니, 4위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또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신용대출 상품금리를 공시하는 상위 22개 업체 중 9곳이 올 1분기 신규대출 건수가 10건 이하였다.

대부업에서 밀린 저신용 차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정책금융이나 불법사금융 뿐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으로 모든 저신용자들을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급히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당국에서도 그 동안 제기해온 부분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작년 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어 이를 조금더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말 "(업체에서) 대출을 안해주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 시장으로 가야돼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ip!] 저축은행, 최고금리 자동인하

'최고금리 자동인하'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도 자동 인하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차주들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금감원이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강조해온 '포용금융' 실현 차원이기도 했다. 이는 2018년 11월 이를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준약관(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을 샀다. 

다만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자율에 맡겼다. 또 소급적용 없이 약관 개정일 이후 체결되는 대출에 한해서만 최고금리 자동인하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기존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경우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시점부터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동일한 제도를 또다른 2금융사인 카드, 캐피탈에도 적용하려했지만 아직 적용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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