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79세 치매노인에도 판매…탐욕이 부른 'DLF 사태'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9:03

작년 4월 금감원 첫 민원…우리·하나은행 판매 비중 96%
심의 패스, 반대의견 위원 교체…윤석헌 원장 "금융사 갬블한 것"
'중징계' 손태승 이어 함영주 '소송'…은행 법인도 이의 제기
금융당국 대책 발표…업계 "욕심 버리지 않는 한 재발" 전망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에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불완전판매를 제보하는 민원 한 건이 들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원은 한 건, 두 건 빠른 속도로 쌓이기 시작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를 인지한 시점은 첫 민원이 들어온지 3개월이 지난 7월이었다. 8월이 되자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DLF 판매사에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DLF 사태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다.

◆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없다"

문제가 된 DLF 상품은 영국·미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또는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했다.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연 3.5~4.0%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고위험 금융 투자상품'이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 손실도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는데…."(DLF 피해자)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독일과 영국 국채 금리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원금 대부분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우리은행(4012억원), 하나은행(3876억원)이 판매한 사모 DLF 비중만 95.9%에 달했다. 금감원은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년 8월 말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다. 그 사이 막대한 손실 확정을 속속 받아든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에 나섰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집단소송을 본격화했다.

◆ "무리한 판매목표 제시, 달성률 매일 점검"

사태가 심상치않자 이례적으로 금감원도 10월1일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원승연 당시 금감원 부원장)

은행은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 약정수익률 등 상품의 기본조건을 결정한 후 증권사에 DLS 발행을 요청했다. 원하는 조건으로 설계된 DLS를 펀드로 편입, 운용할 자산운용사도 적극 찾았다. 내부상품위원회 심의는 거치지도 않았다.(심의 비중 1% 미만) 심의를 거쳐도 반대의견을 낸 위원을 교체해 찬성의견을 받았다. 영업점에 무리한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매일 달성률을 점검해 판매를 압박하기도 했다. 핵심성과지표(KPI)는 여타 은행보다 비이자수익 배점을 높이고 소비자보호 배점을 낮췄다. '손실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를 우수전략으로 선정해 영업점에 전파하고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집중 공략하도록 유도한 일도 적발됐다.

이 탓에 DLF는 같은 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하나은행이 금감원 현장검사 전 DLF 관련자료를 삭제했다" 등의 폭로가 현장에서 잇따라 터졌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가 일종의 갬블(도박)을 한 것이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등의 강경한 발언을 연신 쏟아냈다. 물론 금융당국과 금융사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도 현장을 빽빽이 채웠다.

◆ 'CEO 중징계'…공은 법원으로

그해 12월 금감원이 분쟁조정 6건(우리·하나은행 각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발표했다. 배상비율 구간은 우리은행 40~80%, 하나은행 40~65%이다. 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 DLF를 불완전판매한 경우였다.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이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된 것도 큰 특징이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하고, 명확한 내부통제 과실이 발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뤄져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가중했습니다."(김상대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두 은행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배상을 완료한 후 올 1월 자율조정(분쟁조정 신청하지 않은 DLF 구입 고객)에 착수했다. 자율조정도 최근 대부분 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DLF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올 1월 세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이어 3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원, 168억원의 과태료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제한하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부과를 결정했다. 연임을 앞뒀던 손태승 회장은 금융위 결정 즉시 법원에 문책경고 조치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책경고가 확정된 임원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기 유력한 하나금융 회장으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도 장고 끝에 지난 2일 소송을 냈다. 두 은행 법인도 지난달 금융위에 "과태료가 과도하다"며 이의 제기를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다.

◆ 은행도, 당국도 잇단 대책 발표

DLF 사태로 많은 보완책도 쏟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연말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파생상품 내재·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 판매금지,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 상향, 경영진 책임 강화 등이 골자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다만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는 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판매할 수 있는 한도도 34조원으로 제한했다. 또 금감원에선 올초 소비자보호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회에선 9년간 잠들어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올해 3월 통과시켰다. 우리·하나은행은 금융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KPI 고객수익률 배점 확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앞으로 비슷한 사태는 또다시 일어날 것이란 시각이 상당하다. "DLF 자체는 잘못된게 아니에요. 문제는 은행들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거죠. 투자자들도 파생상품에서 배상하라 해서는 안되구요. 은행과 투자자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비슷한 일은 재발할 겁니다."(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