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과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산업 경기침체로 건설근로자와 영세업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7.24 gyun507@newspim.com |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가 발주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공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무비 지급 기한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2회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자의 지급 의무를 이행토록 해 공사업체의 책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및 건설기계와 관련해 건설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홍보하고 적극 이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지역 건설근로자와 영세업체가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