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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연 400명 늘린다...300명은 10년간 지역 의무복무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9:40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9:40

매년 300명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양성...졸업 후 의무복무 추진
공공의대 신설도 확정...2024년 3월 개교 목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연간 400명을 증원해 10년 동안 의대 정원 4000명을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kilroy023@newspim.com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은 오는 2022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해 10년 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한다.

또한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정원을 조정한다.

◆ 지역의사제로 지역 의무종사 인력 양성...특수·전문분야도 배출

확대되는 의대 정원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 이는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만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생을 뽑고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중증·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국비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일반 의과대학 교육에 추가해 지역의료 특화프로그램 및 상담·경력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과목의 경우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한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면허는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 재발급이 불가하도록 한다.

당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의무복무 불이행 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을 올해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전문 분야의 경우 정원 400명 중 50명 배정되며 이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분야 등의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수전문 분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향후 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의과학자 분야 역시 정원 50명이 배정되며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증원 방식은 지역의사의 경우 2022년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오는 2028년부터 인력을 배출하며 특수전문분야, 의과학자는 재학 중 해당 분야 인력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오는 2025년부터 배출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내달까지 오는 2022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를 실시한다.

오는 12월에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 공공의대, 2024년 3월 개교 목표...서남의대 정원 활용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내용도 확정됐다.

정부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오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학생 선발의 경우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학생을 일정비율 배분해 선발한다.

수련병원의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활용한다.

학비는 10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일체 국고에서 지원하며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 간 의무복무 하도록 한다.

당정은 오는 8월까지 법률을 제정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확보 및 건축 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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