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주한이란대사 초치..."원유 수출대금 안 갚으면 소송" 언급에 항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란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해명"
이란 외무부 대변인 "미국·한국 주종관계…일방적 불법제재 복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이란 외무부가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법적인 근거없이 동결했다면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아주 유감스러운 보도"라면서 "보도에 나온 발언에 대해서 오늘 관련 당국자가 주한대사를 초치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며, 그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테헤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 테헤란의 모피드 아동병원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이 의심되는 7세 소녀 아미랄 리가 엄마의 돌봄을 받고 있다. 2020.07.08 gong@newspim.com

김 대변인은 "이란 측은 양해를 구하고 그 발언이 이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불법제재에 복종"

앞서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반관영 타스님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서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며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복종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은 이란과 진정성 있게 거래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미국의 제재를 핑계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한 우리의 원유 수출대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사용하라고 최근 외무부에 지시했다"며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 법정에 소송해 이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이란이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동결 자금은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으로 약 70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과 압박 정책으로 최대 외화수입원인 원유 수출길이 막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외 교역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외화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여기에 달러 대비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올해 들어 절반으로 떨어져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란 정부는 현재 미국이 제재로 외국에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중앙은행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원유 수출대금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최근 내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부당하게 이란의 자금을 동결했다며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아래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이란에 비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대금을 이 계좌에서 받는 방식으로 이란과 교역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서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제재 수준을 올리면서 한국의 두 은행은 이 계좌의 운용을 중단했다.

한국은 지난 5월부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거래 형식으로, 동결된 계좌의 대금을 이용해 이란에 의약품을 보내고 있지만 거래 액수는 수십만달러 규모로 제한된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어떻게 진행됐나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란핵협정을 탈퇴한 뒤 8월 7일 0시(1차 제재)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1차, 2차에 걸쳐 시행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2016년 1월 이란이 핵합의 이행에 나서면서 제재 완화·중단에 들어간 지 2년 7개월 만이었다. 이후 2018년 11월 5일 0시부터는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거래는 물론 항만·에너지·조선·선박 부문 거래 및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2차 제재가 시행됐다. 2차 제재 시행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완화됐던 이란 제재가 2년 10개월 만에 완전히 부활됐다.

다만 2단계 제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8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의 한시적 예외국으로 인정됐다. 미국은 이란 원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하에 이들 국가에 6개월간(180일)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6개월마다 감축상황 등을 판단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