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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소급적용'...임대사업자 "차라리 월세로"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6:02

신규·기존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시 2년간 1000만원 내야" 반발
임대차3법·세제혜택 폐지 겹치자...'전세 대란' 현실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모든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대상에는 신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까지 포함됐다.

이에 다수 임대사업자는 보증상품 가입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에 준하는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임대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의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를 철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2020.07.13 sun90@newspim.com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뿔난 임대사업자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에 적용하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보증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증채무자는 임대사업자가 된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에 이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보증가입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의무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은 청원 시작일인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약 1만2000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보증보험 미가입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이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전세 5억원일 때 연간 500만원, 2년이면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종합부동산세에 준하거나 더 과세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소급입법과 동시에 세금을 신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 비용이 부담돼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도 많아지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임대사업자를 갈취해 보증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7.13 mironj19@newspim.com

◆ 임대사업 규제에 '전세대란' 현실화...정부 "임차인 보호 최선"

문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잇단 규제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사실상 폐지된 반면, 임대차 3법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규제는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을 이어갈 유인이 적어졌다.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세물량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해지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주(6일 기준)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67.5로 나타났다. 서울은 이보다 높은 173.3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면 임대료 상승, 전세 공급 축소 등으로 세입자가 혜택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할 경우,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4년간(2+2년) 거주기간을 보장받는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은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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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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