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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양도세 회피 막는 증여세 인상? "위헌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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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변경, 사실상 어렵다…잘못 만들면 위헌"
"증여, 개인 선택의 영역…정부 막으면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양도소득세 회피성 증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증여를 막으려면 증여세 인상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7.10 mironj19@newspim.com

◆ 정부 "양도세 회피성 증여, 별도로 문제점 검토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증여가 늘어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다만 시기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양도세 회피목적 증여를 막는 방법으로는 증여세 인상이 있다. 예컨대 증여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른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과표 구간을 더 촘촘히 바꾸고 세율을 높인다면 증여에 대한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자료=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 "증여세법 변경, 사실상 어렵다…잘못 만들면 위헌"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여세법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세법은 법률개정에 있어 기술적인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잘못 만들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져 위헌 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 예외사항과 공제 조항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대한 기재부 세제실의 반대가 심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특정 집단에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세제실로서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내용에 순순히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증여세 인상은 너무 부작용이 크다"며 "지금도 우리나라 증여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 "증여, 개인 선택의 영역…정부 막으면 기본권 침해"

또한 정부가 증여를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헌법 조항이 수백개가 넘는데 13조, 23조에 국민의 재산권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는 뜻이다.

또한 증여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 선택의 영역인 만큼 정부가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택보유자가 양도세율이 높아서 증여로 돌리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며,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높은 양도세율을 아끼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가 흔하고, 부동산이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1명당 1채씩 증여해서 세대분리를 하면 결국 (정부가 원하는대로) 1가구 1주택이 된다"며 "증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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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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