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7·10대책] 합산시세 30억 2주택자, 종부세 1467만원→3787만원…2.6배 급증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5:07

50억 2주택자 4253만원→1억497만원…2.5배↑
다주택·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 증가폭 더욱 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높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견딜 수 없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3주택자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 다주택자 보유세 2.58배↑…고가일수록 세부담 증가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다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변화'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 합산시가가 30억인 사람의 종부세는 1467만원에서 3787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세금이 2.58배 늘어나는 것이다(표 참고).

합산시가 50억원인 3주택자의 세금은 4253만원에서 1억497만원으로, 시가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금은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 내년 95%로 적용하고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시킨 결과다. 다만 세부담 상한과 기타 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변화

□ 가정
ㅇ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각 주택 가격 동일)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20년 90%, '21년 95% 적용
ㅇ 종부세액에 농어촌특별세 포함
ㅇ 세부담상한 및 기타 공제 미적용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0 onjunge02@newspim.com

이를 토대로 세부담 상한과 기타 공제까지 포함한 실제 종부세 변화를 계산해보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59㎡짜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와 전용 84.43㎡짜리 '은마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내년에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보유세로 681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보유세(2967만원)보다 2.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용면적 112.96㎡짜리 '아크로리버파크'와 전용 82.51㎡짜리 '잠실주공 5단지'를 보유한 B씨는 내년에 내야할 보유세가 1억6969만원이다. 올해 보유세(7548만원)보다 2.25배 늘어난 것이다.

◆ 세부담 상한 늘렸지만…"종부세 300% 오른곳도 있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내년도 종부세가 올해와 비교해 2~3배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이란 해당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금액이 그 전년도의 내용과 비교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에 근접하게 세금이 오른 경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기준으로는 세부담이 두 배 늘어났고, 종부세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올라가기도 한다"며 "고가일수록, 주택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더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 6%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부담 수준을 검토했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를 초지일관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0 mironj19@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