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소재 농가주택은 형제 공동소유...공시지가 1790만원 불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다주택 보유자'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경북도가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사진=뉴스핌DB] 2020.07.08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 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절 서울 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 중인 주택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