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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숙현 막는다…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19

상습적 폭행 등 중대 사안은 구속수사
내달 8일까지 한달 동안 특별신고기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집단 괴롭힘과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파장이 커지면서 경찰이 체육계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7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내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체육계 폭행과 괴롭힘 관행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상습적인 가혹 행위 등 중대한 사안은 구속수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한 달을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 선수 폭행, 강요, 성범죄 등 신고를 받는다.

신고·상담센터는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형사과에 둔다. 접수한 사건은 특별수사단이 넘겨 받아서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신고하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수사 과정 중에 확인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02 cosmosjh88@naver.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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