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정보 타인 제공, 이용자 고의 및 중과실 피해 등 제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토스가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라는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7.06 토스가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토스] milpark@newspim.com |
토스에 따르면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 토스에 신고,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토스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사례를 뒀다.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보이스피싱은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다.
토스는 이번 정책 이후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객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며 "토스가 글로벌 수준의 고객 보호 정책을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스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용자들이 토스의 보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 시 빠르게 접수할 수 있도록 고객보호센터(링크) 웹사이트를 함께 공개했다. 사용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토스 고객센터 및 본 웹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다.
또 이번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비자보호팀 등 이상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담당할 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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