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긴급재난지원금 투입 지방재정부담 우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에 대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 대표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3 pangbin@newspim.com |
2일 전국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고, 세입경정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부세 1조 9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000억 원을 더한 4조 1000억 원 감액 정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협의회는 세입 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정산을 이해는 하지만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지방교부세 약 2조원의 삭감 추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시 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평균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는 세입경정은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기초정부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까지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점점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한편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간 불균형을 보정하는 완충장치로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전국협의회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은 2020년에는 적용하지 않고 추후 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의 재원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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