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 '10대3' 압도적 결론 배경은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1:18

26일 검찰수사심의위, 9시간 장고 끝 결정
삼성 경제적 영향력도 고려된 듯…"사실상 '여론재판' 불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검찰에 권고하는 데 압도적 의견을 모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사안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지난 26일 의결했다. 수사중단과 불기소 여부에 대해선 10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날 위원장 직무를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 직무대행을 호선하는 절차 포함 9시간 동안 회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현안위원회는 사법제도에 학식이 있는 각계 150명 이상 250명 이하 검찰수사심의위원 가운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됐다. 양 전 대법관의 회피로 출석위원 중 1명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출석위원 중에는 관련 법학 교수, 언론인, 변호사, 자본시장법 및 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들이 이처럼 압도적 결과를 낸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수긍이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과 삼성 측이 주장한 경영상 위기 우려가 먹혀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검찰과 삼성은 오후 회의에서 진행된 의견진술 시간에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상품 투자시 부정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 거짓 기재, 거짓 시세 이용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 주식 가치를 고의로 낮추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 역시 이같은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를 확보하게 되면서 8조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두 회사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활동이 위축됐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한다.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양측 주장에 검찰 측에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측에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국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기소돼 사법리스크를 떠안을 우려도 이같은 판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심의위원들이 2018년 12월부터 이어지며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전부 검토할 수 없었고 양측이 각각 제시한 50쪽 분량 의견서 검토 시간 역시 자본시장법과 구체적 혐의를 이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서다. 또 법관이나 관련법 전문가들도 이해가 어려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무를 재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가리는 것 자체가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 의결을 공식 문서 형태로 전달받는다.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