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규정 개정, 올해 1월 대출부터 소급 적용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은 예대율 115% 상향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예대율 기준을 현행 100%에서 85%로 낮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 예대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발표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인사업자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전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개정안은 올해 신규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예대율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기로 했다. 예대율이 낮아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위한 예금을 덜 쌓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대출을 시행하기 쉬워진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의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정에서 대출규모가 증가할 경우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들어 시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시행세칙은 올해 취급한 대출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실무 사항에 대해 은행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로 인해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대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동일한 수준(115%)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 법인사업자의 경우 85%를 적용했으나,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방지를 막기 위해 가중치를 높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1월 시행분부터 개정안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예대율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