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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리보금리 대응계획서 7월까지 내라", 은행에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5:06

담당 조직·임원, 대응체계 등 서두를 것 요구
2022년 리보금리 산출 중단, 변화 불가피
리보연계 금융상품 만기도래 잔액 683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 오는 7월 중순까지 2022년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산출 중단에 대비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리보는 국제 금융시장 지표금리로, 중단에 대비하지 않으면 외화거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다음달 10일까지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대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리보금리를 사용한 금융상품의 경우 대체금리로 바꾸거나 만기 전 정리하는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며 "은행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행계획서에는 대응체계, 담당 조직 및 임원 구성, 리스크평가 방안 등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대한 은행별 자체 대응 계획이 담긴다. 금감원은 이행계획서를 통해 은행별 현 준비 상태가 적절한지 점검한 후, 은행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리보금리 산출 중단 대응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리보금리는 그 동안 국제 금융시장 대표적인 지표금리로 사용돼왔으나, 2012년 일부 대형은행들에서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후 2022년 퇴출이 예고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금융권은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6월 국내 리보금리 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 이중 2022년 이후 만기도래 계약이 683조원이다. 이에 작년 6월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후 올초 민간 금융회사 중심의 '리보금리 대응 TF'를 출범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은에서는 지난달 부총재 명의로 금융회사들에 "리보금리가 2022년부터 산출·공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응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회사들 역시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올초부터 자체 TF를 가동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간사인 리보금리 대응 TF와 함께 은행별로도 자체 TF를 가동해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되면 앞으로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 금융사들과 외화거래시 각국에서 새롭게 정할 무위험지표금리(RFR)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도 금융권과 함께 원화 거래에 사용할 무위험지표금리로 익일물 콜금리·RP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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