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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과열 차단"...정부, 17일 오전 부동산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07:40

오전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 발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규제 핵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7일 부동산시장 과열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문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확대, 전세자금대출 축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는 17일 오전 녹실회의가 끝난 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경기도 의정부, 양주, 광주, 부천, 김포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위 확대가 필요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집값 상승 상위권 지역인 경기도 구리, 수원 영통·권선구, 광교, 성남, 광명 등이 주요 지역으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낮아진다.

갭투자를 막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 조치했다.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고가 주택 소유자자는 전세대출을 원천 차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자금이 또 다른 주택매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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